사단법인 제주민예총/정관 및 약관

사단법인 제주민예총 정관 (개정 2016. 01)

제주민예총 2015. 3. 21. 22:43

사단법인 제주민예총 정관



   제1장 총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제주민예총’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두고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제주 지역 예술의 발전과 예술인의 복리 증진, 나아가 민주주의 실현과 민족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주체적인 제주지역 문화예술의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제주 4·3의 역사정신을 계승하고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예술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사업

4. 지역문화정책 제안 및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사업

5. 대중의 주체적 문화 활동 지원, 육성하는 사업

6. 본 회의 목적에 맞는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7. 예술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

8. 문화예술 관련 자료 발간과 보급을 위한 사업

9.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제5조(자격)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문화예술인(개인회원) 및 문화예술단체(단체회원) 또는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후원회원)는 누구나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6조(권리)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지닌다.

  1. 본 법인의 모든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2.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각종의 선거권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단체회원의 의결권은 내규로 정한다.
  3. 회원은 본 법인이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가 할 수 있으며, 각종 시설물 이용 및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1. 본 법인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납부의 의무
  4. 본회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8조(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한다.


제9조(상벌) 

1.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회의 활동을 방해한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제1절 총 회


제10조(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소집)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 중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조(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법인의 정관 개정 및 해산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4. 재정결산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결산 및 계획의 승인

6. 이사 1/3 이상이 연명하여 제출한 사항

7. 기타 주요의안의 심의 결정


제13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절 임 원


제14조(구성) 

본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인 이내

3. 이사 10인 내외(청년 이사 2인 내외 포함)

4. 감사 2인

5. 고문


제15조(선출)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 

1.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괄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4.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5. 본 법인의 활동을 지도하고 자문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두며, 그 위촉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절 이사회


제18조(지위)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때까지 본 법인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9조(구성) 

1.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이사와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 부이사장, 각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제20조(소집) 

이사장은 다음 각 항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1.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기능을 갖는다.

1. 사업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결산의 심의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의 관리

6.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지부의 설립과 인준

8. 내부규정의 제정과 개정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부설기관의 설치 및 해체

11. 총회준비위원회의 구성 


제22조(의결)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4절 상임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운영)

1. 본 법인은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약간 명의 상근자를 둘 수 있다.

3. 모든 정회원은 상임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

4.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각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절 특별위원회


제24조(구성 및 운영) 

1. 본 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체 할 수 있다. 

2.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며 이사회에 참석해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6절 부설기관


제25조(구성 및 운영)

1.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2.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운영·해체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사업의 추진상황 및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3.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7절 사무처


제26조(구성 및 운영) 

1. 본 법인의 실무를 총괄하고 각종 사업과 관련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사무처장 1인과 그 산하에 실무부서와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사무처장은 본 법인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한다.

5. 사무처의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장   


제27조(재산)

1.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법인의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이나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8조(세입 등) 

본 법인은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분담금

2. 기부금 및 기탁금

3. 보조금 및 기타 사업 수익금


제29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결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보수) 

1.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본 법인 사업의 실무집행을 맡은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타 본 법인 사업의 실무집행을 맡은 담당자와 사무처 직원의 보수는 내규로 정한다.



   제5장   


제33조(정관 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회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34조(해산) 

1.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5조(기부금품내역의 공개) 

연간 기부금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36조(정당활동 등의 제한)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 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르며,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본 법인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를 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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